요즘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
2025년 11월, 길었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위기가 일단락되고 ‘성과’를 거둔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우리나라 장관이 부리나케 미국을 방문하는 등 다시 위기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외위기 :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작년 내내 계속된 관세압박 속에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며 협상 내용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지난 팩트시트에 담긴 농업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요. 말만 들어보면 우리 농업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 문장에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고, 가려진 사실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실이 게재한 팩트시트 국문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미국은 내내 한국의 GMO 수입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농업 생명공학 제품(GMO, LMO 등)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네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라고까지 명시한 걸 보면 현재 승인 직전 단계에 있는 미국산 GM감자가 통과되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 지난 'GM 감자 수입 논란 알아보기' 기사 참고 ▼
GM 감자 수입 논란 알아보기 : 판도라의 감자, 여실텐가요?
2024년 10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GM 감자 수입을 정부가 다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2018년에는 무슨
blog.dosinong.net
국내상황 : 식품위생법 개정 및 GMO 표시제 변화
이번엔 국내 상황을 볼까요? 2026년 1월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어 GMO 표시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지난 컬럼을 마무리하며 주장했던 ‘GMO 완전표시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시민사회도 “반쪽짜리 GMO 표시제”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게 바뀐 점은,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 등도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후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정 비율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해준다는 점과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의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의도적 혼입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현재는 3%), Non-GMO 표시는 GMO 표시가 의무인 ‘유전자변형식품등’ 품목에만 해당합니다.
현재 GMO 수입 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위 작물이 아니라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GMO 옥수수를 먹여 기른 소고기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GMO일 수 없는 식품에 Non-GMO 표시를 남발한다면 소비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국의 통상압박을 보면 GMO 식품에 대한 시장 개방도 머지않았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의 빠르기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속도보다 빠른 요즘,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기준, 즉 내실을 단단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변화된 GMO 표시제가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건강한 변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부들과 국민들이 관심 갖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겠지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991
‘불완전한’ 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예정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유전자조작물(GMO) 표시제가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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