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지산지소, 분산에너지법과 인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화되는 것이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전기의 송배전비용이 많이 들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천의 전력자급률 180.6%, 하지만 전기요금은 오를수도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발전소가 8곳이나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발전되는 전기의 절반을 소비하고 절반을 서울과 경기로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요금 차등에 관련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3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 차등화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지역 | 전력자립률 | 지역 | 전력자립률 |
| 경북 | 262.6% | 울산 | 111.1% |
| 전남 | 208.2% | 제주 | 75.9% |
| 인천 | 180.6% | 전북 | 74.9% |
| 충남 | 180.5% | 경기 | 63.8% |
| 강원 | 163.4% | 대구 | 26.6% |
| 부산 | 155.0% | 충북 | 25.6% |
| 세종 | 122.0% | 광주 | 11.9% |
| 경남 | 119.8% | 서울 | 7.5% |
| 대전 | 3.3% |
[표1 - 2025년 1~7월 전력자급률(발전량을 전력 판매량으로 나눈 값, 100을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양이 많다는 의미)
결국 지금 계획대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인천은 소비되는 전기의 2배가량을 생산하고도 전기요금은 오르게 되고 대전은 소비되는 전력의 3.3%만 생산하면서도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영흥화력은 연간 3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48.%)을 배출하고 있고, 인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가량도 영흥화력에서 배출된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는 전기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에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지난 9월 26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력자립률이 높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참여해 각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지자체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듯 햇빛과 바람으로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사진1 –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해상시위 사진]
인천의 전력자립률이 높은 것은 안타깝게도 석탄과 LNG 발전소들이 만들어내는 전기 때문이다.
| 지역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 지역 |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
| 전남 | 38.1 | 제주 | 13.2 |
| 경북 | 26.7 | 경기 | 4.5 |
| 충남 | 24.5 | 인천 | 2.6 |
| 강원 | 19.3 | 대구 | 2.3 |
| 전북 | 18.6 | 부산 | 1.8 |
| 충북 | 15.2 | 광주 | 1.5 |
| 경남 | 13.9 | 대전 | 0.9 |
| 제주 | 13.2 | 서울 | 0.2 |
[표2 - 2023년 기준 시·도별 재생에너지 비율]
기후위기시대에 화석연료 발전소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우리는 더욱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인천은 재생에너지비율이 2.6%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도시농부선언 첫번째는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공간으로 만들어간다’이다.

[사진2 - 인하대학교 태양광발전소]
인천에서도 재생에너지 시민발전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시민들은 건물옥상의 회색의 콘크리트와 주차장의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해와 바람을 이용한 발전소를 짓고 있다.
에너지의 지산지소라는 분산에너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전력자립률을 고려하라는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부들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재생에너지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석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